스페인 현지에서!!
한국 과 스페인 간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코로나19
.
코로나19 관련 스페인 체류허가 만료 외국인 구제방안 발표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3.14.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 발동으로 체류기간이 도과하였거나
관련 수속이 중단된 외국인들을 위하여
체류 허가기간을 유형별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아래와 같은 구제방안을 5.20(수) 발표하였습니다.

국가경계령 발동시 모든 공공기관의 대민업무를 중단하면서, 행정절차 기한
각종 시효 및 유효기간을 정지시킨 바 있음.

1. 단기거주∙노동, 체류(학업, 인턴, 자원봉사) 허가
대상:국가경계령」 발동(3.14.) 90일 전부터「국가경계령」 기간 중
허가기간/외국인등록증(TIE)이 만료된 자 또는 갱신, 연장 등
관련 수속을 진행 중이던 자

구제방안:허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국가경계령종료 후
개월까지 자동 연장(외국인등록증(TIE)도 자동 연장)
연장기간 및 연장기간 종료 90일까지 관련 수속 신청 가능, 새로 부여되는
허가기간은 기존의 허가 만료일 다음날부터 소급 적용

2. EU시민가족체류증
대상:국가경계령」 발동(3.14.) 90일 전부터 「국가경계령」 기간 중 만료된 자
구제방안:국가경계령」 종료 후 6개월까지 자동 연장


3. 장기거주증
대 상:국가경계령」 발동(3.14.) 90일 전부터 「국가경계령」 기간 중 만료된 자
구제방안:국가경계령」 종료 후 6개월까지 자동 연장

4. 90일 이하 단기체류(관광객 등)
대 상:90일 자동 연장(스페인 내에서만 적용), 추가 체류일수 다음번 입국시 체류기간 계산에 포함
구제방안:90일 자동 연장(스페인 내에서만 적용), 추가 체류일수 다음번 입국시 체류기간 계산에 포함

출처: 주 스페인 마드리드한국대사관
.
escrito por 스페인대사관 el 25/5/2020



Tel : (0034)965 323 757 / H.P : (0034)662 320 478
E-MAIL : spain@sukspain.com
COPY RIGHT(C)2007 BY KYOUNG SUK YOON CHA , ALL RIGHT RESERVED.